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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2023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by 복지전사 2023. 7. 22.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지원대상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 여기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종전 3급 중복장애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 종전 4급+종전 4급→종전 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참고)’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합니다.

 

 

장애인연금지급대상-신청방법

 

 

 

소득과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 액입니다.

 

 

 

연금 금액

 

 

- 만 65세 이전, 이후, 소득분위의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작년보다 기초급여 금액이 인상되어 최대  40만 3180원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파일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pdf
11.44MB

 

 

 

전화 문의 - 보건 복지부 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