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 여기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종전 3급 중복장애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 종전 4급+종전 4급→종전 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참고)’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 액입니다.
연금 금액
- 만 65세 이전, 이후, 소득분위의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작년보다 기초급여 금액이 인상되어 최대 40만 3180원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파일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문의 - 보건 복지부 센터 129
'복지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정부가 지원해주는 풍수해 보험제도 (0) | 2023.07.24 |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 및 대상 (0) | 2023.07.23 |
청년월세 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 (최대20만원) (0) | 2023.07.21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0) | 2023.07.20 |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및 혜택안내 (0) | 2023.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