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이란?
비장애 여성의 비해 출산 (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 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 한 자도 포함됩니다.
※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상 한도 내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 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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