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1:1 맞춤형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
- 아동의 연령이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한부모가정
2. 장애부모가정
3. 다자녀가정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하여, 소득기준 산정됩니다.
※ 단,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경감처리
서비스 내용
영아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등 영아 돌봄
시간제 - 기본형:등하원,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종합형 - 기본형 돌봄 활동, 아동과 관련된 집안일
질병감원 아동 지원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감염으로 가정보육이 필요할 때, 질병아동의 병원동행,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2.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 급여신청서, 맞벌이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등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의사항은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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