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연금이 지원된다면,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지원제도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급대상과 신청방법과 2023 수당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과 자격기준
연령기준
-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포함
장애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3~6급의 장애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장애 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종전 3~6급)
- 2017.08.09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종전3~6급)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2007.04.0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 면제 입니다.
지원 금액 (2023.01.01 이후 변경)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 매월 4만원 ->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2만원 -> 3만원
신청 방법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 지급방법
장애수당은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에 입금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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