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분할 납부 신청방법
종합 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기존 납부기한에서 연장하여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1. 신용카드로 납부 종합 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0.8%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얻는 혜택이 크면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국민, 현대, 하나, 신한, 비씨, 롯데, 삼성 , NH, 광주은행, 전북은행, 시티 이 외의 카드는 이용 불가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타인 신용카드로 본인의 종합 소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 방법 홈택스▶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신청/제출▶주요 세무서류 신..
202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