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기존 납부기한에서 연장하여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1. 신용카드로 납부
종합 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0.8%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얻는 혜택이 크면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국민, 현대, 하나, 신한, 비씨, 롯데, 삼성 , NH, 광주은행, 전북은행, 시티 이 외의 카드는 이용 불가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타인 신용카드로 본인의 종합 소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 방법
홈택스▶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신청/제출▶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세금액 입력▶신청서 제출▶신청완료
아래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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