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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플러스

종합 소득세 분할 납부 신청방법

by 복지전사 2023. 8. 14.

종합 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분납-신청

 

 

 

납부기한

 

기존 납부기한에서 연장하여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1. 신용카드로 납부

 

 

종합 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0.8%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얻는 혜택이 크면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국민, 현대, 하나, 신한, 비씨, 롯데, 삼성 , NH, 광주은행, 전북은행, 시티 이 외의 카드는 이용 불가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타인 신용카드로 본인의 종합 소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 방법

 

 

홈택스▶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신청/제출▶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세금액 입력▶신청서 제출▶신청완료

 

 

 

아래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