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생활의 영위에 필수적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바우처생성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사용기간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하절기)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동절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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