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 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준금액의 최대 90%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원대상
18세 이하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 부분 (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기준 금액
양쪽 200,000원
보조기 급여 절차 받는 방법
1. 진료 -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 급여대상 판정을 위한 진료
2. 처방전 발행 - 급여기준 적합시 처방전 발행
3. 보조기기 구입 - 등록된 업소에서 맞춤현 보조기 제작 및 구입
4. 검수 확인 - 처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처방한 의사가 확인
5. 급여비 청구 - 세금계산서 등 각종 서류 첨부하여 급여비 청구
6. 급여비 지급 - 구입액, 기준액 중 최저가의 90%를 지급
- 맞춤형 교정용 신발: 맞춤형 제작으로 소아ㆍ청소년의 신발 디자인 등 선택 제한적
- 발 보조기: 소아ㆍ청소년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 운동화에도 사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링크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복지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신청 절차 안내 (0) | 2023.07.31 |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안내 (0) | 2023.07.30 |
2023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안내 (방법) (0) | 2023.07.28 |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2학기 EBS 교재 무상 지원 (신청방법) (0) | 2023.07.27 |
재난적의료비 지원 상향 (대상과 신청방법) (0) | 202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