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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장애아동 ‘발 보조기’ 보험급여 받는방법

by 복지전사 2023. 7. 29.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 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준금액의 최대 90%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원대상

 

 

18세 이하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 부분 (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기준 금액

 

양쪽 200,000원

 

 

 

 

보조기 급여 절차 받는 방법

 

 

1. 진료 -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 급여대상 판정을 위한 진료

 

 

2. 처방전 발행 - 급여기준 적합시 처방전 발행

 

 

3. 보조기기 구입 - 등록된 업소에서 맞춤현 보조기 제작 및 구입

 

 

4. 검수 확인 - 처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처방한 의사가 확인

 

 

5. 급여비 청구 - 세금계산서 등 각종 서류 첨부하여 급여비 청구

 

 

6. 급여비 지급 - 구입액, 기준액 중 최저가의 90%를 지급

 

 

 

 

- 맞춤형 교정용 신발: 맞춤형 제작으로 소아ㆍ청소년의 신발 디자인 등 선택 제한적

- 발 보조기: 소아ㆍ청소년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 운동화에도 사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