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벌점이 40점이 되기 전 미리 관리하여 면허 정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교통민원 24 이파인에 접속하여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필요 합니다. (공동인증서)
- 벌점을 확인하신 후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되므로 미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링크 첨부 ▼
https://www.efine.go.kr/
-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새정부 출범 및 제78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3. 8. 15.(화) 00: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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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기준
운전면허 정지는 1회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된 경우
10 점
-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위반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시비, 다툼으로 통행 방해
- 돌, 유리병, 쇳조각으로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5 점
- 신호, 지시 위반
- 속도위반 (20km - 40km)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 적재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 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 위반
30 점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성 침범만 해당)
- 속도위반 (40km - 60km)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40점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 안전운전의무위반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60점
- 속도위반 (60km - 80km)
80점
- 속도위반 (80km - 100km)
100점
-속도위반 (100km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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