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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플러스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과 벌점기준

by 복지전사 2023. 8. 25.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벌점이 40점이 되기 전 미리 관리하여 면허 정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벌점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교통민원 24 이파인에 접속하여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필요 합니다. (공동인증서)

 

- 벌점을 확인하신 후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되므로 미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링크 첨부 ▼

 

https://www.efine.go.kr/

 

https://www.efine.go.kr/

-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새정부 출범 및 제78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3. 8. 15.(화) 00:00에

www.efine.go.kr

 

 

 

 

 

운전면허 정지 기준

 

 

운전면허 정지는 1회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된 경우

 

 

10 점

 

-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위반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시비, 다툼으로 통행 방해

 

- 돌, 유리병, 쇳조각으로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5 점

 

 

- 신호, 지시 위반

 

- 속도위반 (20km - 40km)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 적재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 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 위반

 

 

30 점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성 침범만 해당)

 

- 속도위반 (40km - 60km)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40점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 안전운전의무위반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60점

 

- 속도위반 (60km - 80km)

 

 

80점

 

- 속도위반 (80km - 100km)

 

 

100점

 

-속도위반 (100km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