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호 위반의 경우와 과태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되는 경우
적색신호에 교차로 통과하면 신호위반으로 적발됩니다.
보통 적발은 단속카메라에서 걸리는데,
정지선 바로 앞에 센서 1개, 횡단보도 위 센서 1개가 있는데 적색신호에 자동차의 앞바퀴가 2개의 센서를 모두 밟게 되면 단속에 적발됩니다.
※ 건너가다가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급정거를 했는데 어중간한 위치라면 후진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녹색에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신호위반 하여 벌점과 범칙금 부과 되는 경우
- 불법 유턴
- 꼬리 물기
- 보행자 신호무시
- 우회전 신호 무시
- 불법 좌회전
- 자동차 신호 무시
교통신호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위반되어 과태료를 내야 할 때
- 승합차 8만 원
- 승용차 7만 원
- 이륜차 5만 원
현장에서 교통 신호위반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걸려서 범칙금을 내야 할 때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7만 원
- 이륜차 4만 원
범칙금의 경우 15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실시간조회, 납부방법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지로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사전납부기간에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범칙금 납부 가능합니다.
링크 첨부 ▼
https://www.efine.go.kr/
-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새정부 출범 및 제78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3. 8. 15.(화) 00: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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