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분야 등에 관한 부정수급 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각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집중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 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한 경우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 사건 처리절차
1. 신고 접수
2. 신고사실 확인 (담당 조사관 배정 (60일, 연장가능)
3. 이첩, 송부
4. 조사결과 통보
5. 신고처리 결과 통보
※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신분 보장
신변 보호
※ 신고자 보상
보상이나 포상이 있습니다.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398
또는 온라인 청렴포털-부패공익 신고
팩스 : 044-200-797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요령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하여 신고, 또는 비실명대리 신고(익명신고 불가)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 바로 가기 아래 링크 ▽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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